[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지만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 인건비 추가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들은 659억3000만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5호 내외국인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둘 수 없다.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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