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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노회찬 “‘억대 연봉’ 법원 집행관 지방법원장 입맛대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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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 집행관 4급 이상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독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억대 수입을 올리는 집행관 자리를 지방법원장이 입맛대로 내정하고, 4급 이상 고위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이 새로 나온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행관은 연간 1억~2억원대 고수익을 올리는 자리다. 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집행관 수수료 수입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억3000만원이었으며, 대전지역은 2억3200만원, 부산지역은 1억930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노 의원은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며 "그 비중이 경북지역(대구지방법원)은 68%, 전남지역(광주지법)은 67%, 경남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은 60.7% 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집행 업무가 전문성을 요해서 법원에서 집행업무를 해봤던 경력을 원칙으로 하고, 4급뿐 아니라 6급도 지원해서 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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