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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파장, 사실은]"철강 타격 없어" WTO 따라 관세 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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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원칙 따라 2004년부터 대미 수출제품에 관세 0%
한미 FTA 개정되도 WTO협정 때문에 타격 없어
문제는 미국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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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되더라도 국내 철강사는 타격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FTA가 개정되면 관세가 높아져 포스코ㆍ현대제철ㆍ세아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의 대미수출이 힘들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전망은 사실과 거리가 먼 셈이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은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개정되도 WTO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 품목에는 '관세 0%'가 유지된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2012년 체결된 한미 FTA는 철강 관세가 0%라는 걸 재차 확인해 준 정도였을 뿐"이라며 "한미 FTA 개정 자체는 국내 철강사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이 WTO의 무관세 원칙을 무시하고, 한미FTA에서 규정한 철강 무관세 원칙을 삭제한 뒤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대미 수출 철강제품은 WTO와 FTA 둘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측이 올해 7월 발표한 '한미 FTA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서도 한미 FTA 특혜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WTO 덕분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매기는 관세율 수준은 0.6%에 불과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실제 미국의 한국 철강제품 수입은 늘어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기준으로 이런 추세가 뚜렷했다. 2007년~2011년보다 2012~2016년 연평균 수입액이 17억2100만달러가 증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FTA 이후 무역 증가를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미국 경기 회복과 기업 경영전략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내 철강사들의 위기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정부는 포스코 냉연제품에 반덤핑 6.32%, 상계 58.36%을 포함해 64.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열연제품에도 60.93%(반덤핑 3.89%, 상계 57.04%)에 이르는 관세 폭탄을 던졌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부터 냉연, 다음달엔 열연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조사에 들어간다. 국내 철강사들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대응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정부와 WTO제소도 모색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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