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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확대]서울시, 지원대상 늘려 청년주거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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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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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보급층을 넓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청년주택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 청년주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추진한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이 골자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제도는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로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1인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임대료의 합(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00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사업대상범위,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기존 212개소에서 236개소로 24개소가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SH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HF 및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민간사업자가 리츠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공사에서 출자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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