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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절' 되찾을까…與·정의당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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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박광온, 법률상 '근로→노동' 변경 법안 발의…보수 야당은 유보적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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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시동을 걸면서 법률상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정치권의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최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우선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에선 '노동절(메이데이·May day)'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해당 법안은) 쟁점이 될 것도, 이해관계가 얽힐 만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자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취지에 걸맞게 노동절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5월1일로 기념하던 노동절이 이승만 정권하에서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로 지정됐다가 박정희 정권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동계의 요구로 1994년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5월1일로 재지정했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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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서 표현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관련 법 10여건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률상의 근로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노동자'로, 파견 근로자는 '파견 노동자' 등으로 바뀌게 된다.

박 의원은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의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킨 양대 지침을 폐지하는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신호탄을 쏘면서 '근로→노동' 변경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도 헌법상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최근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며 진행한 국민대토론회에서는 변경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근로→노동' 변경 문제가 자칫 '건국절' 논란처럼 보수·진보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헌특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이라는 개념에 이념성이 들어 있어 신중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며 "오랫동안 써온 단어를 바꾸려는 시도인 만큼 절충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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