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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용호가 언급한 '자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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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 해석 분분…北, 트럼프의 '완전파괴' 발언을 선전포고로 인식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숙소 호텔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미국)=AP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숙소 호텔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미국)=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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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떠나기 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에 대해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전포고'에 대한 자위적 대응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리 외무상은 성명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 전략폭격기가 우리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 등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근거로 "유엔헌장이 개별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든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 이는 국가간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51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51조에는 "유엔헌장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위권을 인정한 제51조와 관련해 해석이 분분했다. 자위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자위권 발동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무력공격'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다루면서 "유엔헌장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제한적 해석으로는 자위권 발동 전 먼저 공격 받아야 하지만 공격위협을 받은 국가가 상대 측으로부터 법률적 의미의 선제공격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덜 제한적인 해석도 존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 운운하자 "북한이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는 세계의 외톨이 국가가 자위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NYT는 리 외무상이 "우리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 등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이를 선전포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리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까지 가만히 있다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국제 공역 최북단까지 위협 비행하자 이런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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