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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견인 주의하세요'…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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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25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9월과 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 건수는 1689건으로 전년도 1348건보다 2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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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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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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