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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탑재 美 잠수함 아태지역 재배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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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서 빠져…북핵 위협에 미사일 강화에 85억달러 배정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찬성 89표 대 반대 8표로 통과시킨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됐으나 수정안 형태로 제시됐던 대북 제재 내용은 제외됐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 차단,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발의한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아태 지역 재배치가 빠진 것이다.
1주 전만 해도 미 의회는 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태세' 수정으로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이 미국과 아태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 해 국방ㆍ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에도 수백 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공화ㆍ애리조나)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약 7000억달러(약 792조원)로 잡혔다. 전 회계년도의 6190억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무기구매ㆍ임금 등 국방부의 기본 운영 비용으로 6400억달러, 아프가니스탄ㆍ시리아ㆍ이라크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6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북핵 위협을 고려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 강화 명목으로 85억달러가 배정됐다. 이는 미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6억3000만달러나 많은 액수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상ㆍ하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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