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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장애인,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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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개 지자체 시설 관리 주체와 협약 체결...요금 감면 받기 위한 현장 방문 불편 없어져...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공영주차장. 아시아경제DB.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공영주차장. 아시아경제DB.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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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 체육ㆍ문화ㆍ주차를 이용할 때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19일 9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ㆍ광진구ㆍ부평구ㆍ속초시ㆍ양산시)ㆍ도시관리공단(강남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이 참여했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관, 공연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ㆍ국가보훈처ㆍ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 자격 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해 이들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등 ▲경로자, 영유아, 70세이상 부모 부양자 ▲다둥이ㆍ다자녀 가족 ▲해당 지역 거주자 ▲의사상자, 장애인(등급)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 교육, 주거 등) ▲차종(경차, 대형) ▲성실납세자 ▲한부모가족 등이 온라인 신청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9월은 광진구ㆍ성북구ㆍ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ㆍ강서구ㆍ부천시ㆍ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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