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연대보증 폐지 위해 789건 자치법규 개정 나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대출ㆍ융자시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789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해 연대보증 대신 대체수단을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보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ㆍ대출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할 때, 천재지변이 발생해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융자를 받을 수가 없다. 행안부는 이들 180개 법류를 개정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 수단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준해 보증 채무의 내용과 부담 범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최고의 항변권', '분별의 이익'이 없는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도 잘 설명하도록 정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급격하게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우선 대체 수단을 확대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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