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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차령연장, 원스톱서비스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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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이달 시행
안전검사 통과 후 전산 처리
갱신 등록증은 우편 발급
연간 차량 8만대 혜택 기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버스나 택시, 렌터카의 차령연장 신청절차가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검사를 받은 후 각 지자체에 직접 들러 검사결과를 제출해야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검사 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령연장이란 버스ㆍ택시ㆍ렌터카 등 차령이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된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연장해서 쓰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버스나 개인택시(2400㏄ 이상)는 9년, 렌터카는 8년으로 제한돼 있다.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차령을 연장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검사 통과 후 발급받은 합격통지서와 차령조정신청서를 각 행정관청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현장에서 차령이 바뀐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식이었다.

이번 달부터는 검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사소에 차령조정 신청을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면 각 검사소에서 합격과 신청 여부를 공단이 운영중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바로 알릴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후 차령을 조정하고 갱신한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해준다.
공단 측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검사결과와 차령연장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순천검사소와 광양시청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2015년부터 정부에 건의해 올해 2월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수료 등의 문제로 민간검사소는 해당하지 않으며 교통안전공단 정기ㆍ임시검사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공단 측은 이번 조치로 연간 8만대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백흥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서비스로 바쁜 운수사업자가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면서 연간 19억원 가량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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