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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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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丁의장에 임명동의안 상정 연기 요청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데다, 국민의당 역시 김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해 표결키로 묵시적으로 합의했지만, 2일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문제로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당 역시 중요 헌법기관장 임명동의안이 주요 원내교섭단체의 참여없이 처리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요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기관장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시도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표결 연기요청에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계 일각은 김 후보자가 앞서 동성애 처벌조항으로 꼽히는 군형법 92조6항과 관련한 위헌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문제에 접근 중이지만, 다른 당은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이 안보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 했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본회의에 참석한 뒤 처리될 것"이라며 "임명동의안이 국회 정상화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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