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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욕설 男 ‘구속’…충남,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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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에서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는 지역 내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이 구성·운영된 후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23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사경은 지난달 20일 오후 8시쯤 119구급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53) 씨를 구속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차에 올라 천안 서북구 불당동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막말과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동승한 구급대원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충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 특사경을 출범시켰다. 또 당해 8월 자신을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B(46) 씨를 구속했다. 이는 지역에서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로 남았다.

특히 충남에선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올해 10건 등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과 막말, 폭력 등 위력을 행사해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 피해 구급대원은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며 “따라서 도 소방본부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을 전원 입건 수사,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 처벌로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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