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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 2심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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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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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최씨 측은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재판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1심 선고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무죄추정 원칙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 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추정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원심 판결의 많은 부분이 추측으로 채워져 있고 특검이 제시한 구체적 사실들도 별로 없다"고 주장했고, 남궁 전 처장 변호인도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육 농단으로 불리는 사건에 피고인 스스로가 책임의 엄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야 한다"며 "1심에서 구형한 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씨에 대해서 "백도 능력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남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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