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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세 6500억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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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 예고...서민지원 일자리 창출 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고소득자,법인,다주택자 대상 혜택은 종료 내지 추가 과세

행정안전부 MI(기관문양) / 사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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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늘리고 고소득자·법인·다주택자들에게서는 더 걷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지방세 6500억원을 추가 징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한이 만료된 지방세 감면 혜택 46건 중 창업ㆍ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9건을 확대 연장한다. 반면 감면 목적 달성, 담세력 높은 대상 등에 대한 혜택 27건은 축소ㆍ종료한다.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 부동산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이다.

이를 통해 총 46건 5000여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 중 2700여억원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창업벤처ㆍ중소기업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ㆍ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한다. 기존 감면 혜택이 없었던 사내 벤처의 분사 창업때도 일반 창업 벤처ㆍ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신설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부동산 취득세 75%ㆍ재산세 50%) 혜택도 3년 연장된다.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지자체들은 월 평균 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이 넘는 소재 기업들에게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법인 신설시 50명이 넘는 인원을 고용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선 1년간 50명분의 급여 액만큼을 과표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하는 당해 연도 전체를 기준 시점으로 잡아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30명을 고용해 창업했다가 6개월 후 70명을 고용한 신설 기업의 경우 그동안엔 신설당시 50명 미만이라 공제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 후 1년간 고용 인력 전체를 누적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민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 50명 초과 추가 고용 근로자 급여액 100%를 과표에서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2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도 기간과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2019년 무조건 감면해준다(대기업 중견기업 35%ㆍ중소기업 50%). 위기 중소기업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할 때 기존 취득세 50% 감면 외에 재산세도 50% 감면(5년간)해줄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ㆍ취업하면 기존 체납세금(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1인당 300만원 한도)해 준다.

농ㆍ어업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100% 감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취득세 25%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ㆍ판매시설 취득세 50% 감면 혜택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들도 3년간 연장한다.

서민 생활 지원 관련 지방세 혜택도 늘어난다.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가 면제되며, 육양 양식 어업용 부동산(양어장 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50%)도 신설된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ㆍ상이군경회 등 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도 3년간 연장된다.

반면 고소득층ㆍ대기업, 다주택자들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강화된다. 소득세ㆍ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조정(22%→25%)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도 조정된다. 대주주의 주식(3억원 초과) 양도소득세율도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25% 등으로 확대된다. 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2주택자 기본세율+1%P, 3주택자 기본세율+2%P 등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약 40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아울러 부당한 과세 처분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신설하고 심의 절차도 간소화하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연장, 500만원 초과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2개월) 등도 실시한다.

이같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정비를 통해 총 65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될 전망"이라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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