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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신발 세탁소 맡겼다 낭패…"피해보상 받으려면 영수증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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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급증…"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 주의 요구해야"

운동화(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운동화(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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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10만9000원에 산 가죽 운동화를 애지중지 신었다. 가격이 크게 비싸진 않았지만 맘에 쏙 드는 디자인이었다. 구입 6개월여 만에 세탁 필요성을 느낀 A씨는 동네 세탁업체에 운동화를 맡겼다. 인터넷상에서 세탁 실력이 좋다고 입소문 난 업체였다. 세탁이 말끔하게 끝나 기분 좋았던 찰나. 아뿔싸, 오른발 뒤꿈치 쪽에 있던 로고가 감쪽같이 지워진 게 아닌가. 흥분한 A씨는 세탁업체에 가서 따졌다. 세탁업체 사장은 "양쪽 신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세탁했고 한쪽만 지워진 것은 제품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씨 신고로 한국소비자원까지 가게 됐다.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구입 시기와 손상 형태를 고려했을 때 로고 코팅 처리 미흡에 따른 제품 하자"라며 세탁업체 손을 들어줬다.
신발 세탁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맡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발 세탁 피해에 대한 소비자 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37.7% 급증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236건에서 1년 새 32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 기준 1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발 세탁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신발 세탁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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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을 분석한 결과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 잘못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 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은 43.6%(210건)이었다. 내구성 불량(13.1%)·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 하자, 즉 제조·판매업자 과실은 28.5% (137건)이었다.

세탁업자는 주로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 세탁 시 과실을 범했다. 가죽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해 피해가 다발했다.

제조·판매업자 과실로는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 가운데 보상 합의가 이뤄진 건은 중 244건(70.3%)이었다. 세탁업자의 보상 합의 권고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58.4%)보다 높았다.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신발 세탁 심의 결과 현황(한국소비자원)

신발 세탁 심의 결과 현황(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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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겐 신발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 후 하자 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라고 조언했다. 또 추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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