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단독]술만 마시면 운전대 잡은 40대, 이번엔 제대로 잡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근 4년간 4회에 걸쳐 상습 음주운전
빌린 외제 스포츠카로 운전하다 적발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단독[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외제 스포츠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서울 중구 신당동부터 서대문구 연희동까지 약 10㎞를 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빌린 차량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씨는 최근 4년간 총 4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로 확인됐다. 2015년 12월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지난 5월30일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범죄가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