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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진경준 방지法 발의…검찰청·국세청 등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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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발의된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백지신탁 대상을 검찰청,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인정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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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 전 검사장 사례에서 보듯 현행 규정은 허점이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주식 보유 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파견나간 적이 있으며, 주식 보유했을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 등을 맡았다.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재산 공개·심사 강화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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