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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비밀문건 발견]檢의 삼성뇌물 '스모킹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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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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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청와대가 최근 발견해 14일 내용을 밝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삼성 경영승계'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특기할 점은 자료가 생산된 시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주장과 달리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경영권 승계, 즉 '삼성합병'과 관련해 삼성과 청와대가 '교감'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재판의 '스모킹 건'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이 생산했다는 300종 가량의 자료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연결되는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언론 보도동향, 국민연금의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 관한 자필 메모 원본 등이 포함돼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자료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삼성과의 '대가관계'를 형성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지원과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합병 지원' 등을 주고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해왔다. 청와대가 밝힌 자료의 내용과 맥이 닿는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자료가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기간과 겹친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일부 자필 메모를 제외한 상당분량은 우 전 수석이 작성했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추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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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들 자료는 당장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 등 혐의 형사재판에서 이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알게 된 시점은 지난해 8월께라고 주장한다. 즉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3차 독대 전까지도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2015년 7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2015년 8월 각각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이를 이 부회장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1차 독대 이후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 정씨를 특혜지원했다고 본다.

물론 해당 자료들을 검찰이나 특검팀이 법정에서 제시한다고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거나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건 아니다.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하고, 자료를 생산하게 된 배경을 이 부회장이나 삼성 측과 연결짓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 어느 한 쪽의 유불리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순실씨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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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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