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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 돕지 않았다면 삼성물산 합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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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 돕지 않았다면 삼성물산 합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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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이재용 재판'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이 삼성을 도우라는 우호적인 시그널만 있었어도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에 조력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14일 오후 2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거치며 재벌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해왔다.
특검은 김 위원장에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우호적인 시그널만 있더라도 시장의 재량이 확대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시장 감독 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적법·불법을 가르는 기준을 세세히 기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정위, 금융위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며 "특히 공정위 금융위의 법 집행해선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됐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특검은 "대통령이 재벌도 제대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입장만 표시했어도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이건 추진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각 이사회는 삼성물산 합병·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같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며 "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의사결정 한 후 각 사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결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삼성으로선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은 삼성 승계의 마무리 단계이자 나아가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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