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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산세 1287억원 부과…전년대비 4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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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8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910억원과 지역 자원시설세 278억원, 지방교육세 99억원 등이 포함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08억원과 건축물분 679억원으로 구분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1247억원보다 40억원(3.2%) 증가한 규모로 유성 노은 3지구와 도안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1.5%) 등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5개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서구 415억원(전년대비 2.2% 증가) ▲유성구 391억원(전년대비 6.6% 증가) ▲중구 175억원(전년대비 0.6% 증가) ▲대덕구 154억원(전년대비 1.3% 증가) ▲동구 152억원(전년대비 2.5% 증가) 등으로 일제히 늘었다.

이중 올해 주택분 부문의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 소재 별장용 단독주택(1000만원), 건축물 부문은 동구 용전동 상업용 건축물(4억5000만원)이 각각 꼽혔다.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되 10만원을 넘어설 때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31일까지고 납부방법은 위택스,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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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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