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실은 지난달 22일~30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에 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 무산의 총체적 책임이 박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도시공사 이사회의 적정한 후속절차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당시 1년 8개월가량 일정이 지연됐지만 사업협약에 관한 변경 협약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3월 KB증권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는 공문을 5월 8일 접수하고도 대전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에 소홀했다는 게 감사실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실은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을 소홀히 해 사업협약 해지 사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도시공사와 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이 같은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 도시공사 사장의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사장에 대한 적정한 후속절차를 밟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자 공모 시 대형건설업체와 유통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결과를 갈음했다.
한편 도시공사 박남일 사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병가'를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시 내부에서 조차 뒷말이 무성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태만을 꼬집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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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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