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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에 대한 금융위 권한삭제"…정부조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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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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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부에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기보 관리기능이 이관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경영건전성 감독, 출연금 협의 등을 통해 권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부와 금융위가 기보에 대해 이중으로 감독하게 돼 중소기업 지원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을 포함한 업종별 대표들은 29일 국회 각 당 정책위원장들을 방문해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배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 심승일 부회장, 양승생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승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했다.

중소기업계는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혁신을 통해 고착화된 경제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소명이 부여된 만큼 실질적 권한부여와 함께 빠른 조직개편 완료로 업무착수가 시급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대선에서 5당의 공통공약이었던 것을 감안해 여ㆍ야 합의를 통해 실질적ㆍ포괄적 권한이 있는 부처로 출범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보 등 이관되는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과 역할 조정 등 세심한 검토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의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4항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협의해 중소벤처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금융위와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 감독의 실효성이 없고 기보를 중기벤처부로 이관해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정부조직개편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추경예산의 30%는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영향이 크다"며 "추경의 세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고용창출의 시급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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