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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 놓고 검찰과 거래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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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전 '수사협조' 뜻 밝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되자 철회"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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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한국 강제송환 직전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하고 면담까지 했다가 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원과 최씨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정씨의 송환을 앞둔 지난 5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면담을 요청했고, 검찰청에서 이뤄진 면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면담은 조서가 남는 정식 조사가 아니어서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됐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 입시ㆍ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꿔 인정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서를 남기는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난 3일 정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최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정유라씨

정유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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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최씨는 딸 정씨의 신병이 넘어가고 수사 끝에 처벌을 받는 상황을 우려해 일종의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심사 때 검찰이 이런 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씨의 입장은 지금까지 밝힌 것과 다르지 않으며 먼저 면담을 요청해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정씨를 통해 재산관계 등 최씨를 둘러싼 새로운 혐의점을 찾으려고 무리를 하는 거 같다"고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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