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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노조 "대규모 점포 폐쇄는 은행법 위반"…금융위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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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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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노조)은 21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 방침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2일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전체 영업점의 약 80%(101개)에 이르는 점포를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한 결정은 '은행법 제34조(건전한 경영을 해치는 행위)' 위반에 해당된다며 전날 당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노조 측은 "씨티은행의 대규모 폐점 전략은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 안 되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고객차별전략"이라며 "시중은행으로서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고객이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점 대상으로 지정된 101개 지점 대부분이 지방에 몰린 데다, 일부 유지되는 점포 역시 자산관리(WM)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노조 측은 은행이 폐점 안내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면서 구체적 시기나 대체 영업점 안내 등이 부족해 관련 고객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관련 점포 폐쇄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4~5월 약 9000명에 이르는 고객이 이탈하고 금액으로는 약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이 지난해 3월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 기존 대출자에 대한 연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거래관계에서 고객이 누려온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씨티은행 노사는 이날부터 실무차원의 노사교섭을 진행한다. 다음 주에는 박진회 씨티은행장과 송병준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대표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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