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해 3월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중단에 이어 9월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중단이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씨티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이 감독당국에서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지표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며 연장 중단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예적금담보대출과 직장인 신용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계좌 개설 등에 투하되는 인력 및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대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고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디마케팅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고객 불편 및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은 검토 중이나 시행하더라도 고객 만기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금담보대출과 직장인 신용 한도대출 중단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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