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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와이, 트럼프에 맞서 파리협약 이행법 첫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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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주 가운데 처음…캘리포니아ㆍ워싱턴ㆍ뉴욕 주도 동조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하와이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한 파리기후협약 이행 법률을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발효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 중 탄소 억제 법률 모두에 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게 주지사는 "기후변화협약과 정책이 따라온 길을 하와이주가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주의 파리기후협약 이행 관련 법률 발효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1주 만에 나온 것이다.

칼라니 잉글리시 하와이주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으나 주법에 따라 파리협약의 적정 분야를 택하는 조처는 하와이주가 지속해 기후변화 관련 완화ㆍ적응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 발표 이후 미국의 많은 주가 주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약 관련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와이주가 처음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 셈이다.

하와이주는 캘리포니아주ㆍ뉴욕주ㆍ워싱턴주와 기후변화 협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의 맹세(America's Pledge)'로 명명된 파리협정 유지 캠페인에 5일 현재 9개 주 주지사, 125개 도시 시장, 183개 대학 총장, 902개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파리협정은 200여개 국가가 서명한 '글로벌 협약'이다. 목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탄소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은 협정 유지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이런 미국이 탈퇴 절차를 모두 마치면 협정은 실효성을 잃고 폐기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파리협정 발효 당시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26년까지 지금보다 26~28% 줄이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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