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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표절소송 최종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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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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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암살'이 표절 민사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이 영화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암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최씨는 그동안 영화의 배경과 여주인공의 캐릭터, 후반 결혼식장 신 등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가 요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이퍼필름은 "법원이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간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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