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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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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설치·전기차 충전기 설치 간소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7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업자는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지금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게 '신고'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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