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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감찰반 “경위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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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감찰반 “경위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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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통령의 지시로 ‘돈봉투 만찬’을 감찰 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전 문제가 된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총괄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과 수사팀의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 부장검사인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 8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검사장),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복집에서 폭탄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고 서로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문제될 게 없다, 관례였다’는 해명을 내놨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식적으로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감찰반은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서로 주고받은 돈의 출처와 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한다. 감찰반이 이날 중 조사 대상자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게 된다.

핵심 감찰 내용은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이 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ㆍ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한편, ‘돈봉투 만찬’ 파문이 확산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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