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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 10m 금연"…서울시, 오는 15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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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 10m 금연"…서울시, 오는 15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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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지하철역에서 흡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시와 25개 자치구들은 15일 주요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인다.
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해 5월1일 모든 지하철 출입구(사면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흡연발생환경 개선을 실시해왔고 지난해 9월 단속시행 후 7개월간 흡연행위 7105건을 단속했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지정 후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하는 등 출입구 주변 흡연실태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준수율을 더욱 높이고자 오는 15~19일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296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이내’가 금연구역인데도 지하철 출입구 ‘뒷면’ 등 사각지대에서의 흡연행위가 많았음을 주목하고, 이번 단속기간 흡연자들이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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