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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풍년'에 지방교부세 1조8500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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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등 추가 교부 계획 밝혀...내국세 9.7조, 종합부동산세 163억원 등 각각 더 걷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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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39조7000억원에서 41조5000억원으로 1조8500억원 가량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통교부세(1조8096억 원), 특별교부세(280억 원), 부동산교부세(163억 원) 등으로 국민안전처 소관(재난관리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은 제외됐다. 이로써 행자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당초 총 39조 7000억에서 총 41조 5000억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올해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한다. 이와 관련 내국세 초과 징수액(9조7000조)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다.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163억 원)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 중 특별교부세(280억 원)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 8096억 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 원)는 4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정산분(280억 원)은 연내 특별한 수요 발생시 교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자치단체의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조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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