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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믿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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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이창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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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이며 “1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인데”라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 추정했다.

이후 이창명은 지난 5번의 공판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검찰은 “이창명이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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