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옥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내 모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하던 5학년 학급에서 휴대전화 분실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교사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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