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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할 때 도로명주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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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 전화를 할 때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면 소방대원들이 더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면 소방관들이 신고와 동시에 정확한 건물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14일 소개했다.
도로명주소 제도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주소제도를 말한다. 2011년 7월부터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되다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고자가 일선 소방서에 지번 주소를 알려주면 여러 개의 건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고자의 위치를 한 번에 찾기 어렵다. 시간을 허비하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8일 노원구 중계본동 21-45번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욕창환자 구조 출동 시 옛 주소인 지번주소로 신고가 접수돼 환자와 수차례 통화를 거듭했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만 7분 정도가 걸렸다.
이를 위해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노원소방서는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119신고 시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 설명이 가능하도록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14일 세대별로 방문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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