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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피해 방지하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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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7월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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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과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의 방법으로 이자율이 연 1000%를 넘을 수도 있다.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상에서의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전환 등은 불법업체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화를 통해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된다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혹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해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대출금 입금 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 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에 계약서는 자필기재 후 보관해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으나 증거가 없어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기면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미등록업체라면 어떤 계약을 했든 연 25%를 초과한 이자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이미 지불한 경우엔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불법대부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상담부터 구제, 소장 작성, 수사까지 돕고 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상담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267명이 피해상담센터를 이용했다. 419회의 상담을 통해 12억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기도 했다.

천명철 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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