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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해 재취업한 8명 적발…권익위,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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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직자 A씨는 지인의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 지난 2011년 11월에 해임됐다. 부패행위로 면직되면 5년간 업무 관련기관에 재취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는 5년이 지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간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B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2014년 8월에 징계 면직됐다. 하지만 이후 그의 행적을 확인해 보니,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8명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인물은 6명, 민간기업 재취업자는 2명이다. 권익위는 이 중 4명에 대해 해임·고발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주의로 그친 4명은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간 취업했으며, 현재는 퇴직한 상태인 것을 감안했다.

개정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적용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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