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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애플-현지업체 디자인 특허 소송서 애플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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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마트폰 업체 바이리 "애플이 디자인 도용"
지식재산권국 작년 5월 "아이폰6 판매 금지"
행정소송 제기한 애플 "13개 차이 있다"
법원 "쉽게 구분할 수 있다"…현지업체 "항소 검토"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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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중국 베이징 법원이 애플과 현지 스마트폰 업체 사이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IT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은 애플이 현지 업체인 바이리(伯利)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아이폰6와 100c 스마트폰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증거나 충분한 절차 없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바이리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의 휴대전화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애플과 아이폰 판매체인 중푸(中復)텔레콤을 제소했다.
바이리는 지난 2014년 7월 베이징지식재산권국에 100C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두 달 뒤 애플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중국에 출시했다.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지난해 5월 애플이 실제로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베이징지식재산권국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의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바일리의 100C와 작은 차이밖에 없다"며 "그 차이는 너무 작아서 일반 이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곧바로 애플과 중푸텔레콤은 베이징지식재산권국 법원에 판매 중단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 중단 조치는 적용되지는 않았다.
아이폰6

아이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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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측 변호인 양 푸(Yang Pu)씨는 당시 공청회에서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와 100C의 디자인 사이 13개의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아이폰에서는 곡선이 양면 대칭으로 설계 됐는데 100C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폰6는 출시된 지 오래 지난 모델이지만 중국 당국에서 현지 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애플은 후폭풍을 맞을 수 있었다. 당장 법원이 판매 중단 결정을 인정할 경우 아이폰6 및 아이폰6 플러스는 베이징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그동안 중국에서 특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애플에게 이 같은 판결은 연이은 특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애플은 지난해 5월에는 중국의 피혁제품 회사인 신퉁톈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신퉁톈디는 애플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로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 계속 영문대문자로 된 '아이폰(IPHONE)' 상표를 쓸 수 있게됐다. 지난 2012년에는 아이패드 상표의 원소유주였던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프로뷰 측에 6000만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중국 내에서 판매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애플에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포, 화웨이, 비보 등 현지 업체의 성장으로 지난해 애플은 중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베이징 특허 당국과 바이리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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