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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오늘 비리 혐의로 법원선다…서미경씨도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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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형제부터 신영자 이사장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문제로 방문조사 가능성
'구속 우려' 서미경씨 재판에 출석의사 밝혀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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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 일가가 경영권 비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그간 일본에 거주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도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 상의 문제로 소환 대신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등 그룹의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법정에 선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도 참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으며, 서씨는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와 계속 재판 출석 여부를 조율해 왔는데 재판부의 방침에 더 이상 재판 출석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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