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의 용도는 화재가 발생한 어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이다.
박인용 안전처 "화재피해를 입은 시장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호 안전처 차관도 화재 당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는 한편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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