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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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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16.7㎢)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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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16.7㎢에 달하는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서를 낸 지 11개월만이다. 국토부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한 건 처음이다.

이번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9개 간선도로다. 동서축으로는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8개고, 남북측으로는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11개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한양도성에 대한 교통, 환경, 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심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는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 도심에 미국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구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뉴욕시는 인구당 1.14t에 불과한데 종로구와 중구는 인구당 1.88t에 달한다. 또 인구당 보도면적 비율도 뉴욕시(맨해튼 5번가)가 45.8%로 높은데 비해 종로는 27.8%에 그친다. 도심 진입 교통량은 맨해튼이 5만3200대/㎢인데 녹색교통진흥지역은 7만7400대/㎢에 이른다.

시는 상반기 안에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대책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책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종로·서울로7017 보행특구 조성, 퇴계로 공간재편, 도심 도로 제한속도 하향(50km/h), 따릉이 확대와 자전거 도로 확충, 종로 중앙차로 설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승용차 이용 수요를 30%이상 감축하기 위해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백화점 등은 최대 4배까지 상향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받는다. 또 혼잡통행료 제도를 개선하고, 주차요금 인상 등도 추진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심 교통환경을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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