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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中더블스타에 매각안 가결…13일 본계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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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9부능선 넘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안건이 10일 최종 가결됐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오는 13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0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단일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이날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제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 안건에 동의한다는 우리은행 측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더블스타와는 오는 13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14.15%)·KDB산업은행(13.51%)·KB국민은행(4.2%) 등 8개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는 이날까지 SPA 체결 승인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채권액 기준 75%의 동의를 얻어 매각 승인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우리은행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 매각 후 상표권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최종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채권액 기준 33.7%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다.

앞서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42.01%)에 대한 최종 매각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더블스타와 합의했다. 주당 매각가는 1만4389원으로 시가 대비 약 78% 할증됐다. 양측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16.2%로 정하고 임직원 고용승계 등의 상세 인수조건을 합의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9부능선을 넘었다. 더블스타와의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산업은행은 이 계약 조건을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3일 내 통보해야 한다.

박 회장이 9549억8100만원에 금호타이어를 사겠다고 하면 채권단과 박 회장간 매각 작업이 곧바로 시작된다. 박 회장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재무적ㆍ전략적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조건은 변경될 수 있지만 경영 악화의 책임이 있는 만큼 박 회장에게 유리하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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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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