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9부능선 넘어
10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단일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이날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제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 안건에 동의한다는 우리은행 측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더블스타와는 오는 13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 매각 후 상표권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최종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채권액 기준 33.7%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다.
앞서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42.01%)에 대한 최종 매각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더블스타와 합의했다. 주당 매각가는 1만4389원으로 시가 대비 약 78% 할증됐다. 양측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16.2%로 정하고 임직원 고용승계 등의 상세 인수조건을 합의했다.
박 회장이 9549억8100만원에 금호타이어를 사겠다고 하면 채권단과 박 회장간 매각 작업이 곧바로 시작된다. 박 회장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재무적ㆍ전략적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조건은 변경될 수 있지만 경영 악화의 책임이 있는 만큼 박 회장에게 유리하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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