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냉동, 냉장된 새우도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검역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만t 이상 새우를 수입하는 등 강력한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3월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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