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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복용 환각상태’서 어머니·이모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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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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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환각상태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4일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11일 오후 마약류인 LSD를 복용하고, 같은 달 21일 오후 4시3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피신한 사이 어머니와 이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이날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A씨가 정신을 회복한 뒤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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