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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여행보험 알고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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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위해 줄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초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위해 줄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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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보험을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됩니다.

여행보험은 흔히 여행 중 교통사고나 조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 여길 수 있지만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여행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입원비 보상, 타인의 손해배상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장해줍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해 보상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 치료, 위험한 운동, 스포츠 경기,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의안 등의 손해, 임신, 출산, 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병원비를 이미 냈을 경우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 또는 한국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손해사정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귀국 후 청구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하면 인근 경찰서에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확인서를 받습니다 . 만약 경찰서에 신고 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고,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 상품별로 물품의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한도, 물건당 보상금액,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어 가입 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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