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숫자에 따라 새누리당 무제한토론 신청 자격조차 상실 가능성
그동안 국회는 여야의 국회 틀 속에서 상당수 쟁점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대 원구성 협상을 통해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소위의 경우 여야 동수구성으로 인해 여야 간 이견 법안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특히 폭력 국회를 방지하고 합의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활용했다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공수가 바뀌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180석이라는 의석이 주목을 받았다. 과거 국회에서는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의석 150석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180석의 의석이 중요했다. 야권은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이 절대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1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이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을 탈당한 김용태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합해서 7석이었다. 여기에 30명 내외의 보수신당이 함께 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의 방어선은 무너진다.
현재의 국회 의석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필리버스터로 알려진 무제한토론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을 어느 정치세력이든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이 특정 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해도 기존야권에 보수신당까지 합세할 경우 토론을 강제종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탈당 규모에 따라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1(현재 100석)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새누리당은 무제한토론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대체적인 전망은 앞으로 2월 전후가 20대 국회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던 개혁입법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시기로 꼽히고 있다. 1월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설이 있어 의사일정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각각의 정당은 국민적 호응도가 높은 개혁입법을 두고 경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입법성적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법안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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