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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