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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유휴지 '태양광발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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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민자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등 5만9654㎡면적 중 5만602㎡부지에 발전규모 2.84MW의 태양광발전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공사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 곳에 총 4.6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번 1단계 태양광발전 시설의 연간 발전량은 3794MW다. 이는 95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이고 전액 사업자인 제삼경인㈜ 이 부담했다.

제삼경인㈜는 한국전력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뒤 연내 가동을 시작한다.


도는 이번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통해 제삼경인㈜로부터 유휴부지 제공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 도는 연간 임대료 수입이 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돈을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인 제삼경인㈜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 판매하게 된다.
제삼경인㈜는 나머지 9502㎡부지(법면부지)에 1.8MW 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공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발전량은 6145MW로 확대된다. 이는 1544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5700만원의 임대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테스트베드 삼아 내년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도로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대ㆍ부속사업을 펼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간 민자사업 부대ㆍ부속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민자도로에서는 휴게소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이번 사업이 국내 민자도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도로 유휴부지 활용사례로 경기도의 민자도로 유휴부지 태양광사업을 수록했다. 또 10월에는 한국도로협회 주관 도로교통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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