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주는 제도다.
학점은행제 희망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4시 도교육청북부청 평생교육과와 수원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에 신청하면 된다.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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