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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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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쓰레기 반입봉쇄 · 이권개입 등 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운영 방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1일부터 30일까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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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8개 구에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이곳에서 대부분 소각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천 매립장으로 이송해 왔다.
그러나 최근 6개월간 주민지원협의체 반대로 강남구 생활쓰레기만 강남구 소재 소각장에 반입시키지 못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 인천까지 운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서울시, 구의회, 해당 자치구가 협의해 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 운영토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돼 있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규약에 의거 간접선거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해 운영해 왔다.

현행 주민지원협의체는 약 200여명의 대의원이 모여 약 24여명의 운영위원을 선출, 선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6인의 주민대표를 뽑아 운영해 왔다.
6인의 주민대표는 대의원과 운영위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1998년 최초 구성된 이후 몇 명의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임하고 있다.

실례로 김 모씨와 이 모씨는 각각 7회, 박모씨는 5회 연임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가지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수 인원이 독점적으로 연임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 각종 이권사업 개입과 성상감시를 빙자한 불공정한 쓰레기 반입 거부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구는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구는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관련 법령에 주민대표 추천방법 등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대표 추천권자인 구의회와 구청장도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의원 및 환경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가 없는 투명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을 공개적으로 모집·선정할 것이다.

엄격한 심의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는 강남구의회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구에서 직접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해 새롭게 선정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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